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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커넥트, 쿠팡 쿠리어 시작하기

본업이 있으면서 배달 알바할 수 있을까?

회사에 다니고 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플랫폼 배달을 하고 싶어하는 때도 있다. 그럴 때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회사에서 (플랫폼 배달) 아르바이트 사실을 알 수 있는가?" 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은 알 수 없고, 안다고 해도 슬쩍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배달 플랫폼에서 배달을 한 건이라도 했을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된다.
산재보험은 사업장별로 가입되는데, 여러 사업장에 동시에 걸쳐 가입되지는 않는다. 즉 플랫폼 배달 기사가 되면 기존의 사업장의 산재보험은 없어지는 것이 정상 이다.


하지만 예외가 있는데, 4대 보험을 가입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으면 원래 회사의 산재보험이 없어지지 않는다. 즉, 산재보험을 가입한 회사 사이에서 이직을 하면 산재보험은 후순위 사업장으로 이동하지만, [건강/고용/산재/국민연금] 4개의 보험이 들어 있는 경우 산재보험은 원 직장에 귀속되어 배달 플랫폼으로 이동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4대 보험이 있는 회사에서 배달을 아르바이트로 한다고 해서 산재보험이 이동하지는 않는다.

 

산재보험이 회사 간 이동하지 않는다고 하여 플랫폼 배달 시에 발생한 사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산재 보험료를 내는 이상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정규직이 아니라서 4대 보험이 아니라 산재 보험만 든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때 새롭게 플랫폼 배달을 시작하게 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아르바이트하는 곳 -> 배달 플랫폼으로 산재보험이 이동한다. 하지만 여전히 산재보험의 주 사업장만 이동하는 것일 뿐, 보상은 양쪽 사업장에서 일어난 산재에 대해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장 이동으로 인하여 원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낼 의무가 없어졌고, 그에 따라 아르바이트 고용주가 산재보험을 내지 않았다면 당연히 원 근무지의 산재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한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원 사업주에게 먼저 상의해 보는 것이 좋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원 사업주에게 피해 가는 부분이 없어 처리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추가로 소득세 부문이 걸린다.
배민커넥트, 쿠팡 쿠리어 둘 다 소득세 3.3%를 징수하는데 이는 말 그대로 세금이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하게 되고, 연말정산 때에는 소득세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사업장에 전달된다.
하지만 연말정산 시 국세청에서 회사로 전달되는 소득세는 작년 소득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만이 국세청을 통해 회사에 전달된다. 그 외의 개인 수입은 매해 5월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 시에 개인이 국세청에 직접 신고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소득세만으로는 회사에서 겸업 금지를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겸업 사실을 회사에서 알 수 있게 되는 걸까?
의외로 가장 흔한 경우는 "본인이 직접 떠벌리는 경우" 다.

배달은 첫 경험이어서 그런지, 돈이 더 벌려서 기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직접 퇴근 후 배달을 한다고 떠벌리면 당연히 회사에서 알 수 있게 된다.

 

올해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알 가능성도 있다.
이직한 경우 현재 회사는 연말정산을 위해 직전 회사의 소득 증명을 요청한다. 이는 이전 회사에서 퇴사한 사람에 대한 연말정산을 대신해 주지는 않으므로 새로운 회사가 대리하도록 법으로 강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류 제출 시 이전 직장, 현재 직장에 대한 수입을 총괄하여 연말정산을 계산하게 되는데, 현 회사의 재무팀이 꼼꼼하다면 세금이 안 맞는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하지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것이 그저 이직 기간 사이에 잠깐 일을 했다고 말을 하거나, 대부분의 재무팀은 큰 오차범위 안에 있지 않으면 이런 사안은 넘어간다.

게다가 재무팀은 인사팀이 아니므로 세금 숫자만 맞으면 된다. 겸업으로 인한 인사 불이익에는 관심없이 넘어가는 일도 있다.

 

본디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 회사 사이에서 겸업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지표는 국민연금 이다.
국민연금은 수입에 따라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회사에서 쉽게 알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천만다행으로 우리의 배달 플랫폼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므로 국민연금으로 겸업을 아는 방법은 없다.

 

이 외에 겸업 금지는 사규로 제한하는 것이고, 원래 민법에서 겸업을 금지하거나 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회사가 국세청이나 근로복지공단 등에 개인의 자료를 요구한다고 해도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자료를 건네주지 않는다.


조회하면 다 나온다는 이야기는 그저 뇌피셜이다. 연말정산 시에 괜히 회사가 개인에게 직접 자료를 조회한 다음 출력해서 제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임의 조회는 불가능하니 걱정하지 말자.

 

대신 겸업을 잘하고 싶으면 매년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꼬박꼬박 열심히 해야 한다.
겸업하면서 일 년에 플랫폼 노동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은 명확한 한계가 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1년에 천만 원 채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개인소득이 천만 원 미만일 경우 세금이 아주 경미하거나, 오히려 환급받는 일도 있으므로 잊지 말고 신고하자. 세금 납부 의무는 없어도 세금 신고 의무는 있다.

 

오히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부를 안 하면, 그다음 해 연말정산 때에 국세청이 회사에 미납부 세금에 대하여 회사를 통해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전산화된 시대의 국세청은 세금을 놓치지 않는다.

 

홈택스를 통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30분 내로 완료 가능하니 부담 갖지 말자. 이마저도 어려우면 동네 세무사 사무실에 가면 3~5만 원 정도의 비용을 받고 대신 처리해준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겸업하면 파면이 될 수도 있으므로 조심하자. 공무원은 본업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아르바이트도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공무원 조직의 경우 사회사와 비교하면 급여 정산이 꼼꼼하다고 들었으므로 꼭 하고 싶다면 (이것도 플랫폼과의 계약 위반이지만) 타인의 명의로 하는 수밖에 없다.


이 글은 배민 커넥트, 쿠팡 쿠리어 시작하기 책에서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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