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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킥보드의 도로교통법

자전거를 전문적으로 타는 사람이 아니면 "자전거는 인도와 차도, 그 외 아무 곳이나 내가 가는 곳이 바로 길이다." 라고 생각하고 타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이는 킥보드를 타는 사람도 비슷하다. 도로, 인도, 건널목. 바퀴만 굴러갈 수 있으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다들 이러고 다니지만, 법을 어기면 단속의 대상이 되거나, 심한 경우 사고가 났을 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보상의 범위가 축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숙지는 하고 있어야 한다.

 

자전거,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된다.
다만 "자전거"에 대해서는 특례 조항으로 몇 가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킥보드는 자전거에 준용하여 운행하면 되고, 그 이전에는 원동기장치, 즉 오토바이에 준용하여 운용하면 된다.

 

전동킥보드는 125cc 미만의 원동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있어야 한다.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13세 이상, 면허 없이도 운용할 수 있다.

 

아래에서 말하는 자전거는 인력의 힘으로 가는 자전거, 혹은 PAS 장치 으로 동작하는 전기 자전거를 말한다.
스로틀이 달린 자전거는 해당하지 않으며, 자전거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의 종류는 자전거 행복나눔 사이트 https://www.bike.go.kr/statute/bbs/getElectricBike?tpl_sn=18&msn=86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외의 자전거는 PAS 장치만으로 동작한다고 하여도 원동기장치로 취급한다. 즉, 중국 등에서 직구로 들어온 자전거는 인증이 없으면 그냥 오토바이 취급한다는 의미다.

 

자전거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금이 없는 의무 조항이다.
킥보드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2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여야 하며, 자전거 도로가 없거나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없을 때는 차도를 이용해야 한다. 차도는 가장 우측 마지막 차선 1/3을 운용할 수 있다.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보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노인, 어린이여야 한다. 일반인의 경우 자전거 통행이 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표기된 도로, 도로의 파손 등으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없는 일시적인 사정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자전거가 차도를 이용할 때는 자동차의 신호에 따라 운행한다. 즉, 차량 신호등이 파란불이고 같은 방향의 건널목이 빨간 불이어도 자전거는 차량의 흐름에 따라 직진할 수 있다.

 

좌회전의 경우, 자전거는 우측 마지막 차선을 이용하여야 하므로 좌회전 차선을 이용해 좌회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훅턴 이라는 방법을 이용하는데, 이는 차량 신호를 따라 일단 직진으로 건넌 뒤, 왼쪽으로 90도 회전하여 길을 건너는 방법이다. 즉, 좌회전을 위해서는 신호를 두 번 건너는 방법으로 이동한다.

 

자전거는 건널목에서는 원칙적으로 내려서 걸어야 한다.
자전거의 경우 내려서 걸어갈 때는 보행자로 보지만, 타고 이동할 때는 차로 취급한다. 최근에는 건널목 우측으로 자전거용 건널목가 그려진 곳이 있는데, 이런 곳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이 가능하다.

 

배달 업무 수행 시 자전거와 킥보드를 이용한다면 이면 도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편하다.
이면 도로는 차도와 인도가 나누어진 대로 뒤편의 도로를 말한다. 여기는 차와 자전거와 사람이 특별한 구분 없이 다니므로 도로교통법상의 복잡한 문제 등이 생길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다.

 


이 글은 배민 커넥트, 쿠팡 쿠리어 시작하기 책에서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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