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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커넥트, 쿠팡 쿠리어 시작하기

사장과 노동자와 고객 사이

배달 기사는 노동자와 사장과 고객 사이에 있다.


긱 이코노미의 정의에 걸맞게 개인은 비정기노동을 제공하는 사장이며, 사실상 플랫폼 기업의 노동자이기도 하고, 음식을 시켜먹을 때는 음식점의 고객이 되기도 한다.

 

플랫폼 배달 기사는 사업자가 없는 개인사업자, 즉 프리랜서다.
프리랜서라고 함은 비정기적인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이를 말한다. 따라서 특정 사업장의 소속이 아니며, 개인이 근로의 제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업자이므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플랫폼의 노동자다.
일하겠다고 앱의 버튼을 누른 순간, 플랫폼의 명령을 무시할 수가 없다. 플랫폼의 내부적인 프로세스에 따라 주문을 수락하고, 이동하고, 음식을 받아서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세부적인 지침들을 따라야만 한다.
플랫폼은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바로 계약해지라는 카드를 내민다. 이 계약 속에서 일개 개인이 계약 내용을 조율할 권한은 전혀 없다.
일반 직장인은 회사와의 조율권은 없을지언정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에 따라 특정 권리를 보호받는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
따라서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장비 일체를 직접 조달해야 하며,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직접 져야 하는, 보호장치 없는 노동에 종사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모두 플랫폼 기업의, 그리고 음식점의 고객이다. 플랫폼 기업의 앱을 사용해서 음식점의 음식을 주문해서 먹는 고객이다. 즉 소비자인 동시에 연결자가 된다.

 

고용의 불안정성과 자율의 사이 어딘가에 플랫폼 노동계를 여행하는 배달 기사들이 존재한다.

 


이 글은 배민 커넥트, 쿠팡 쿠리어 시작하기 책에서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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